성명서

[입장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합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023-07-21



[입장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되었음에도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합니다.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전문 기관 등을 선정해 그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에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여일 만에 불편 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되었으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단 두차례 개최되었을 뿐입니다. 회의 역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보건복지부의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또 다시 정부의 공염불로 남을 것입니다. 모쪼록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1

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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