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장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과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023-06-13

[입장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의 허점이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비대면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여 확인해줄 수 있는 기술 구현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그 결과로 의료기관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다의 불법 콜택시 혐의에 최종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타다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입니다. 무죄 판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비대면의료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6.5.

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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