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및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문
지난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결정 후,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 보완,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산업계는 앞으로도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겠습니다.
한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비대면진료 업계의 입장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의료 공백 해소에 있어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부각하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1차 의료기관 단위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저희 비대면진료 업계가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더 주력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추후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와 확대 시행,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면, 비대면진료와 상급병원과의 협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대면진료가 상급병원의 업무 과중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의약품 배송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하여
의약품 배송 금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지 비대면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의약품 수령은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현행 구조는 비대면진료 취지에 어긋나며 환자 불편을 초래합니다. 의약품 배송 확대는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도입, 활용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해법 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3. 일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 금지 주장에 대하여
대한약사회는 어제(20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그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 약이었다며, ‘해당 약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되고, 스치기만 해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일단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1천여 곳 약국의 응답에 기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입니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셋째,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 지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넷째, 이미 1천 만 명 이상의 탈모 및 피부질환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 정확한 진단, 충실한 복약 지도, 이를 뒷받침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일각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육아, 지역 특성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은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합니다. 이들이 편의를 누릴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정보의 불균형 및 비대칭 해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의약품 조제 참여 약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의 이점과 효용을 경험할 수 있게 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업계도 의약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조화로운 의료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 입법적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비대면진료 업계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 되어 국민적 불편과 불안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4.03.2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입장문]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및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문
지난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결정 후,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 보완,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산업계는 앞으로도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겠습니다.
한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비대면진료 업계의 입장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의료 공백 해소에 있어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부각하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1차 의료기관 단위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저희 비대면진료 업계가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더 주력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추후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와 확대 시행,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면, 비대면진료와 상급병원과의 협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대면진료가 상급병원의 업무 과중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의약품 배송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하여
의약품 배송 금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지 비대면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의약품 수령은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현행 구조는 비대면진료 취지에 어긋나며 환자 불편을 초래합니다. 의약품 배송 확대는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도입, 활용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해법 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3. 일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 금지 주장에 대하여
대한약사회는 어제(20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그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 약이었다며, ‘해당 약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되고, 스치기만 해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일단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1천여 곳 약국의 응답에 기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입니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셋째,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 지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넷째, 이미 1천 만 명 이상의 탈모 및 피부질환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 정확한 진단, 충실한 복약 지도, 이를 뒷받침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일각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육아, 지역 특성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은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합니다. 이들이 편의를 누릴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정보의 불균형 및 비대칭 해소,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의약품 조제 참여 약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의 이점과 효용을 경험할 수 있게 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업계도 의약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조화로운 의료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 입법적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비대면진료 업계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 되어 국민적 불편과 불안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4.03.2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