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23.5.26.] G7 국가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정책 분석 결과 공개 “비대면진료는 초-재진 아니라 현장 의료진 판단이 기준 돼야 해”


G7 국가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정책 분석 결과 공개 

“비대면진료는 초-재진 아니라 현장 의료진 판단이 기준 돼야 해”


- 현지 로펌 통해 일본, 프랑스 등 주요 6개국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 분석

- 의료진 전문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 진행… 주치의(단골의사) 및 초-재진 제한 없어

- 의료정책연구소 발표 중 사실이 아닌 내용 다수 확인… 개정법 및 지침 포함하지 않아

(2023년 5월 26일, 서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가 해외 주요 국가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판매 및 배송 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중 6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로펌을 통해 진행했다. 미국은 주별로 세부 정책이 상이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다. [i]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서 제시하듯 재진 여부,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세부조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는 없다.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ii]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은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iii]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G7 대부분이 펜데믹 종료 이후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원산협이 각 국가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동안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협은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각 국가 로펌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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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사를 진행한 로펌 리스트

 

국가

의뢰 로펌

일본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McDermott Will & Emery LLP

캐나다

Blake, Cassels & Graydon LLP

 

[ii] G7 국가의 원격진료 및 의약품 판매 정책(‘23.5. 기준)

국가

초진  

진료  

의약품

배송

주치의

제한

비고

일본

가능

(’20.4.~)

가능

없음

- 단골의사가 아니어도 초진 허용

영국

가능

가능

없음

- 원격의료 별도 규제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프랑스

가능

(’20.3.~)

가능

없음

- 초진은 원격진료 배제 사유가 아님

독일

가능

(’18.5.~)

가능

없음

- 주치의 아닌 의사에게 초진 허용

이탈리아

제한

가능

없음

- 대면진료로 진단한 환자 허용

- 다만, 주치의 아닌 의사 가능

캐나다

(온타리오주)

가능

가능

없음

- 원격의료 별도 규제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미국

가능

가능

없음

- 같은 주 내 의사-환자 원격진료만 허용

 

[iii] 각 국가별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 

 ○ 일본 

- 과거에는 단골의사를 통한 온라인 진료가 가능했으나 2022년 1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단골의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폭넓은 예외 조항을 통해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도 허용했다. 

※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2)適用対象(적용대상) 발췌)

- 초진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온라인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도 초진부터의 온라인 진료를 시행하려는 경우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초진으로부터의 온라인 진료는 원칙적으로 "주치의"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진료정보제공서, 건강검진 결과, 지역 의료정보 네트워크, 약봉투, 개인 건강기록("PHR") 등으로부터 과거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고 문진과 시각검사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일반용 의약품(OTC)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으며, 처방 의약품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다.


○ 영국 

-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2019년 영국 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에 따르면 주치의, 지속적 치료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공급자 판단 하에 초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 원격진료와 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High level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remote consultations and prescribing) 발췌

- 온라인, 비디오 링크 또는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원격 상담 및 처방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하고 대중의 요구에 더 편리한 의료 접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중략) 환자들은 원격으로 조언과 치료를 받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치료 관계나 일회성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 실물 약국을 등록한 약사는 온라인 판매 및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 처방의약품, 일반용 의약품(OTC)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프랑스

- 2018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였으며, 2022년 4월 프랑스 국립건강보험재원은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천지침>을 발표하며 초진은 원격진료 배제의 이유가 아님을 명시한 바 있다.

 

※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천지침(Charte de bonnes pratiques de la téléconsultation)」 (국립건강보험재원, ‘22년 4월) 발췌

- 대면 진료는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원격 의료가 대면 의료보다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격 진료 의사는 원격 진료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초진은 원격 진료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실물 약국을 등록한 약사는 온라인 판매 및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 처방의약품, 일반용 의약품(OTC) 등이 모두 포함된다.


 ○ 독일 

- 2018년 <의료전문가 강령>을 개정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2021년 5월 추가 개정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오로지 원격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추가로 전체 진료 중 원격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신설되기도 했다.

※ 「의료전문가 강령(Musterberufsordnung für Ärzte)」 제7조 4항 발췌(‘21.5.)

- 의사들은 환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상담하고 진료를 시행합니다. 의사들은 의사 소통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소통 수단을 통한 전적인 상담이나 진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의료적 주의가 유지되어야 하며, 진단, 상담, 치료 및 기록의 방식을 통해 환자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 약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일반의약품 및 처방의약품 배송이 허용되고 있다.

 
○ 이탈리아 

- 2014년 <원격의료 지침>에 다라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며, 대면 진료로 이미 진단이 공식화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 캐나다 

-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의사협회의 <원격진료정책>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에 대한 공공보험 급여와 수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 간 기존 관계 유무에 따라 주정부 자금 지원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 「원격의료 정책(VIRTUAL CARE Policy)」 발췌

- 원격의료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환을 원격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으며, 모든 환자가 가상 의료 기술에 접근할 수 있거나 사용하는 데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의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격의료가 적합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상황에서만 가상 의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략) 원격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다음 사항을 모든 신규 환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사의 신원, 의사의 연락처 정보, 의사의 면허 상태(즉, 의료 면허를 보유한 위치)

 

- 약사법 및 의약품 및 약국 규제법에 근거, 처방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배송 및 비대면 복약진료가 허용된다.

 


 ○ 미국 

-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초진환자의 원격진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 미국 마약단속국에서 제한하는 의약품 외에는 배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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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G7 국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제도 조사 결과 공개

 


 


 

[사진 2] G7 국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제도 조사 -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와 비교

 


[보도자료 문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사

닥터나우 전신영 홍보이사 / 010-9503-7832 / selly@doctor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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