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8% "현장 외면한 정책 결정 우려"…원산협, 의사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원산협,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272명 대상 하위법령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응답 의사 62.1% '7일 처방 제한 반대', 70.6% '만성질환자 치료 연속성 끊긴다' 우려
- 응답 의사 63.6%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적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 가장 중요
- 규제 강화 시 의사 36.0% '진료 축소·중단'… 정책 제언 "규제 그만…현장에선 죽겠다"
[2026년 5월 2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방향에 대한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원산협 회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닥터나우·나만의닥터·솔닥·굿닥)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 의사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 7일 처방일수 제한 반대 62.1%… 의사 70.6% "만성질환자 치료 연속성 끊긴다"
응답 의사의 62.1%(169명)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의 응답은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과반수 이상이 반대(52.9%, 144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환자에게 일률적인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우려는 플랫폼 이용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비대면진료를 3회 이상 이용한 환자의 73.9%가 동일 성분 의약품을 반복 처방받고 있어, 비대면진료 수요 상당수가 만성·반복 관리 목적임이 드러난다. 처음 만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을 7일로 제한할 경우, 동일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 다수가 약을 받기 위해 매주 진료를 반복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 의사의 39.3%(107명)는 '의료취약계층·직장인·양육자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플랫폼 신규 이용자의 98%가 '초진'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대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애초 대면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의 접근성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참여 의사들의 우려가 환자 이용 데이터로 그대로 뒷받침되고 있는 셈이다.
■ 의사 3명 중 1명 "벌써부터 이탈·축소 고민"… 제도 시작부터 비대면진료 축소 '필연적'
현재 논의 중인 안대로 하위법령이 확정될 경우 비대면진료 생태계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응답 의사의 3분의 1 이상(36.0%, 98명)이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하위법령이 마련될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하며 현장 혼란이 빚어졌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인프라의 연쇄 이탈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 진료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전체 응답자의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현장 의견은 법의 시행과 함께 역설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사 78.3% "정책 결정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 목소리가 배제됐다"… 규제의 근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제한하는 이유를 모른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응답 의사의 78.3%(213명)가 '비대면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19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 규제안은 의료 현장과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법령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9.6%에 달했다. 참여 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위법령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 173명)'가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124명),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109명),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106명) 순으로 나타나, 일방적 규제보다 현장 기반 제도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 "제발 규제 좀 그만하세요"… 자유응답에서 드러난 비대면 의료현장의 위기감
자유응답에는 현 규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담겼다. "제발 규제 좀 그만하세요, 현장에선 죽겠습니다", "30% 제한은 탁상공론입니다", "30% 제한과 7일 처방 제한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등 정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7일 처방 제한이 약국 운영 현실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약국 재고 관리상 단기 처방은 조제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들이 난감해할 것", "처방일수가 짧으면 소외지역에서는 약을 받기가 어렵다. 정신과 약 등은 적어도 한 달치 주문해 달라는 약국이 많다"는 응답이 대표적이다.
30% 비율 제한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미칠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응답자는 "소규모 개인병원이나 나홀로 산부인과는 비율로 환자수를 제한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환자수가 더 줄게 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환자수가 적어 경영이 어려운 의원들이 비대면진료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데, 단순히 환자수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야간 응급 소아 진료가 차단되는 구체적 사례도 제기됐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응답자는 "낮 비대면진료만 열어도 30%를 초과해버려, 입법 전에 하던 야간 비대면진료를 닫게 됐다. 야간에 응급한 소아들의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원산협, "현장 의료인의 의견 반영한 합리적 법제화 절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지난 6년간 검증된 비대면진료 데이터가 있고,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PHR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안착시켰으므로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정부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7일 등 일률 제한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규제할 경우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끊기게 되고, 결국 환자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건설적인 데이터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수립 과정에 의료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8% "현장 외면한 정책 결정 우려"…원산협, 의사 설문조사 결과 공개
[2026년 5월 2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방향에 대한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원산협 회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닥터나우·나만의닥터·솔닥·굿닥)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 의사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 7일 처방일수 제한 반대 62.1%… 의사 70.6% "만성질환자 치료 연속성 끊긴다"
응답 의사의 62.1%(169명)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의 응답은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과반수 이상이 반대(52.9%, 144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환자에게 일률적인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우려는 플랫폼 이용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비대면진료를 3회 이상 이용한 환자의 73.9%가 동일 성분 의약품을 반복 처방받고 있어, 비대면진료 수요 상당수가 만성·반복 관리 목적임이 드러난다. 처음 만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을 7일로 제한할 경우, 동일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 다수가 약을 받기 위해 매주 진료를 반복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 의사의 39.3%(107명)는 '의료취약계층·직장인·양육자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플랫폼 신규 이용자의 98%가 '초진'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대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애초 대면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의 접근성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참여 의사들의 우려가 환자 이용 데이터로 그대로 뒷받침되고 있는 셈이다.
■ 의사 3명 중 1명 "벌써부터 이탈·축소 고민"… 제도 시작부터 비대면진료 축소 '필연적'
현재 논의 중인 안대로 하위법령이 확정될 경우 비대면진료 생태계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응답 의사의 3분의 1 이상(36.0%, 98명)이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하위법령이 마련될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하며 현장 혼란이 빚어졌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인프라의 연쇄 이탈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 진료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전체 응답자의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현장 의견은 법의 시행과 함께 역설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사 78.3% "정책 결정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 목소리가 배제됐다"… 규제의 근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제한하는 이유를 모른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응답 의사의 78.3%(213명)가 '비대면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19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 규제안은 의료 현장과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법령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9.6%에 달했다. 참여 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위법령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 173명)'가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124명),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109명),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106명) 순으로 나타나, 일방적 규제보다 현장 기반 제도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 "제발 규제 좀 그만하세요"… 자유응답에서 드러난 비대면 의료현장의 위기감
자유응답에는 현 규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담겼다. "제발 규제 좀 그만하세요, 현장에선 죽겠습니다", "30% 제한은 탁상공론입니다", "30% 제한과 7일 처방 제한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등 정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7일 처방 제한이 약국 운영 현실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약국 재고 관리상 단기 처방은 조제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들이 난감해할 것", "처방일수가 짧으면 소외지역에서는 약을 받기가 어렵다. 정신과 약 등은 적어도 한 달치 주문해 달라는 약국이 많다"는 응답이 대표적이다.
30% 비율 제한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미칠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응답자는 "소규모 개인병원이나 나홀로 산부인과는 비율로 환자수를 제한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환자수가 더 줄게 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환자수가 적어 경영이 어려운 의원들이 비대면진료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데, 단순히 환자수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야간 응급 소아 진료가 차단되는 구체적 사례도 제기됐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응답자는 "낮 비대면진료만 열어도 30%를 초과해버려, 입법 전에 하던 야간 비대면진료를 닫게 됐다. 야간에 응급한 소아들의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원산협, "현장 의료인의 의견 반영한 합리적 법제화 절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지난 6년간 검증된 비대면진료 데이터가 있고,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PHR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안착시켰으므로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정부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7일 등 일률 제한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규제할 경우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끊기게 되고, 결국 환자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건설적인 데이터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수립 과정에 의료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