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독일, 덴마크 등 조사 대상 6개국 모두 “비대면 초진” 이유로 처방범위 제한 안 해
- OECD 사무국,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의 핵심 원칙은 ‘정책적 유연성’ 확보”
- 원산협, “일률적 행정 규제가 아닌 데이터·의료인 임상 판단 기반 합리적 규제 설계 필요”
[2026년 7월 14일]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비대면진료 관련)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개국(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의 관계당국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원산협이 각국 정부·기업 및 OECD 사무국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한 결과, 쟁점 사항인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7일이내 등)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과 같은 규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쟁점① 처방일수… 해외는 '의사의 전문적 임상 판단' vs 한국은 '일률 규제’
조사에 응한 6개국 모두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일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처방 범위는 정부가 정한 ‘행정기준’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
미국 비대면진료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는 “처방일수는 비대면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무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 고 밝혔고, 덴마크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쟁점② 처방 의약품… 해외는 “초진 아닌 위험도 기준” vs 한국은 “원천 금지”
조사 대상국 가운데 비대면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었다.
대부분 국가는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의약품의 위험도와 의료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
독일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Doctolib)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뉴질랜드 보건부(Manatū Hauora)도 "비대면 초진 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원산협은 국내의 경우 탈모치료제·항생제 등 의약품의 비대면 초진 처방 전면 금지가 검토되고 있어, 주요국의 ‘의약품 위험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안전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쟁점③ 의약품 배송… 해외 “환자 선택권 보장” vs 한국 “대면 수령 원칙”
조사 대상 6개국은 모두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배송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비대면진료협회(ATA)는 “의약품 배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마약류도 배송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배송 방식에 관한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호주 역시 약사의 '간접 조제(비대면 조제 및 배송)'를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제외하면 의약품 배송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 OECD "디지털헬스 정책의 핵심은 '정책적 유연성'"
원산협은 OECD 사무국(보건부문)과도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대해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중 담당 보건경제학자는 "AI등 신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포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flexibility of policy)’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가 주요 OECD 국가들이 비대면진료를 행정적 기준에 따른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약품 위험도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리스크 중심(Risk-based approach)적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합리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도 선행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첨단의료기술과 진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정책·규제 도입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붙임] 조사 개요
- (조사목적)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에 반영을 검토 중인 비대면진료 규제(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 초진 시 처방 금지 의약품 확대, 약배송 제한 등)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해외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더욱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정책 모형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함
- (조사대상) 미국·호주·뉴질랜드·독일·덴마크·스웨덴 (OECD 회원국 6개국)
<표1> 국가별 답변 주체
국가 | 답변 주체 |
미국 | - 미국 비대면진료 정책연구 기관 (CCHP: Center for Connected Health Policy) - 미국 비대면진료협회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
호주 | - 호주 디지털헬스청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 호주 원격의료 플랫폼 유칼립투스 (Eucalyptus) |
뉴질랜드 | - 뉴질랜드 보건부 (Manatu Hauora) |
독일 | -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 (Doctolib) |
덴마크 | - 덴마크 내무보건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 |
스웨덴 | - 스웨덴 의약품청 (MPA: 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
- (조사기간) ‘26.06.01. ~ ‘26.07.01.
- (조사방법) 각국 정부, 유관 단체, 기업에 대한 이메일 질의 및 OECD 사무국 면담(화상)
- (조사내용) 아래 항목에 대한 각국의 정책 현황
- 비대면 초진 시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지
- 비대면 초진 시 처방 금지 의약품이 있는지
-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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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로고
- 미국, 독일, 덴마크 등 조사 대상 6개국 모두 “비대면 초진” 이유로 처방범위 제한 안 해
- OECD 사무국,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의 핵심 원칙은 ‘정책적 유연성’ 확보”
- 원산협, “일률적 행정 규제가 아닌 데이터·의료인 임상 판단 기반 합리적 규제 설계 필요”
[2026년 7월 14일]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비대면진료 관련)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개국(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의 관계당국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원산협이 각국 정부·기업 및 OECD 사무국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한 결과, 쟁점 사항인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7일이내 등)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과 같은 규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쟁점① 처방일수… 해외는 '의사의 전문적 임상 판단' vs 한국은 '일률 규제’
조사에 응한 6개국 모두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일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처방 범위는 정부가 정한 ‘행정기준’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
미국 비대면진료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는 “처방일수는 비대면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무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 고 밝혔고, 덴마크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쟁점② 처방 의약품… 해외는 “초진 아닌 위험도 기준” vs 한국은 “원천 금지”
조사 대상국 가운데 비대면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었다.
대부분 국가는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의약품의 위험도와 의료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
독일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Doctolib)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뉴질랜드 보건부(Manatū Hauora)도 "비대면 초진 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원산협은 국내의 경우 탈모치료제·항생제 등 의약품의 비대면 초진 처방 전면 금지가 검토되고 있어, 주요국의 ‘의약품 위험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안전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쟁점③ 의약품 배송… 해외 “환자 선택권 보장” vs 한국 “대면 수령 원칙”
조사 대상 6개국은 모두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배송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비대면진료협회(ATA)는 “의약품 배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마약류도 배송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배송 방식에 관한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호주 역시 약사의 '간접 조제(비대면 조제 및 배송)'를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제외하면 의약품 배송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 OECD "디지털헬스 정책의 핵심은 '정책적 유연성'"
원산협은 OECD 사무국(보건부문)과도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대해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중 담당 보건경제학자는 "AI등 신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포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flexibility of policy)’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가 주요 OECD 국가들이 비대면진료를 행정적 기준에 따른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약품 위험도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리스크 중심(Risk-based approach)적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합리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도 선행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첨단의료기술과 진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정책·규제 도입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붙임] 조사 개요
<표1> 국가별 답변 주체
국가
답변 주체
미국
- 미국 비대면진료 정책연구 기관 (CCHP: Center for Connected Health Policy)
- 미국 비대면진료협회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호주
- 호주 디지털헬스청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 호주 원격의료 플랫폼 유칼립투스 (Eucalyptus)
뉴질랜드
- 뉴질랜드 보건부 (Manatu Hauora)
독일
-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 (Doctolib)
덴마크
- 덴마크 내무보건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
스웨덴
- 스웨덴 의약품청 (MPA: 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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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