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언론보도

[2023.09.14] 의·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바라보는 시선, 여전히 평행선

2023-09-15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이후 첫 공청회, 일부 요건 완화 방침
의약계 "초진·약 배달 완전 금지해야" 산업계는 "업계 고사 중" 호소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현장./촬영=신용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 첫 공청회에서 비대면 진료 요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초진 인정 요건·재진환자 기준 일부 조정 방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민원 사항이 있었다"며 "초진 대상지나 야간·휴일 관련 민원이 있었고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31일부로 비대면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계도기간 중 제기된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 2차관은 "시범사업 시행하면서 제도화를 신속 추진하려 했는데 국회서 입법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데이터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목한 개선점은 크게 3가지로 ▲섬·벽지 기준 완화 ▲야간·휴일 초진 대상 확대 ▲재진 환자 기준조정 등이다.


먼저 '섬·벽지'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야간·휴일 초진 대상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 문을 닫아, 기존에 다녔던 병원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재진 환자 기준의 경우 현행 기준인 '만성질환 1년 이내'와 '기타 질환 30일 이내'가 모두 조정될 전망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1년 이내가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의견이, 기타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가 너무 짧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외에도 환자가 증상만으로 자신이 과거 질병과 동일 질환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의사가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환자가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때문에 환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약계 "비대면 의료 조건 강화" vs 산업계 "생존 문제, 조건 완화 필요"

하지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약계는 재진 전면 금지와 약배달 전면 금지 등 의견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임부회장은 "3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건강권과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의료진 6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 현재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로는 초진과 법적 책임소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의 대원칙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소재를 명확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누적 결과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야 진단키트로 진단이 가능하고 증상이 정형화돼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현재 비대면 진료는 고위험 비급여약을 받는 창구로 전락해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와 산업계·대중 간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야 효율성이나 소비자 만족도를 따지겠지만, 의료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의약분업이나 까다로운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산업계는 이대로라면 사장될 위기라며 더 큰 조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플랫폼의 이용자수 절벽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 95% 급감했고, 회원사 29개 플랫폼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의료진의 불편함과 정작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불편은 더욱 큰 문제"라며 "플랫폼은 그동안 절차와 결제 등에서 편의성을 제공해 의료진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오롯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TF장도 "환자를 알고 지역사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원 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비대면도 대면에 준할 수 있는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탰다.


학계에서도 시범사업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근거 창출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당장 법을 만드는 상황이라면 안전성 여부가 우선이지만, 그 규제 이전에 시범사업이라면 정말로 적절한지 따져보기 위한 '근거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약계가 우려하는 내용이 증명되려면 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를 수백 케이스식 비교해서 실제로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고, 이는 의약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 입장에서는 한국 의료가 지난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발전해왔는데, 현재 디지털과 포스트 코로나의 관점에서 볼때 세계에 뒤쳐지고 있다"며 "도입을 두고 근거 창출도 안되고 제도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또 "규제를 푼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이를 다 악용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위험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며,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진료 내용을 비교하고 정말 위험한 것인지 또 약 배송이 이뤄질 때와 이뤄지지 않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용수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출처: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9141823174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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