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장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법’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환영

원격의료산업협의회
2026-05-29

● 15년 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국민 의료접근성 제고와 디지털 의료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6년간 한시적·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비로소 정식 의료 제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18대 국회에서 첫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래 15년 만에 제도화가 이뤄진 역사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산업계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대면진료 서비스와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의료취약계층,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온 만큼,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질적 의료편익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분기별 통계 보고’ 등 플랫폼 관련 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과 준수사항이 모호한 점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현장에서 관련 법률이 현실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정부,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이를 제공하는 의사·약사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시행체계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된 것은 의미 있는 역사적 한걸음이다”라며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삶에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여 대한민국이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다만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이후 약 수령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위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이 원하는 디지털 의료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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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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