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원산협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에 입각하여, 공식 입장을 언론과 국민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ㅁ 중개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낳습니다.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약 1,500만 건 중 절대다수가 중개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경험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가장 실증적인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중개매체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ㅁ 모든 국민이 방문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1차 의료기관 중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평일 낮 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사회초년생 만성질환자들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경우 장기 지속 복용이 필수적인 가운데, 대면 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비대면 초진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이러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ㅁ 비대면 초진 규제는 또 다시 국민 의료접근성을 과거로 회귀시킬 것입니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간('24.3.1.~'26.2.28.) 동안 중개매체를 통한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적으로는 초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중개매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입니다. 행정 기록상 초진이지만, 의학적 실질은 기 진단 질환의 연속 관리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합니다.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서 비롯된 수요입니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치료제 중단 시 수개월 내 효과가 소실되는 만성 관리성 질환으로, 지속 복약이 필수적입니다. 하위법령에서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가 문진과 진료를 통해 내린 전문적 처방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ㅁ 시범사업보다 후퇴한 규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사는 자율적 판단을 통해 질환 특성에 맞는 적정 처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기 등 단기 치료 증상은 86.5%가 7일 이하로 처방되고, 내과는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7일 초과 처방에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 중 3,661만 건의 진료에서 의료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6년간 의사의 판단 아래 90일까지 안전하게 운영되어온 처방일수를, 임상적 근거 없이 7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비대면 환경에서 쌓아온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행정 규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ㅁ 이해관계의 타협보다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비대면진료 정책은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니라,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원산협은 정부가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 4. 20.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초진 환자의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원산협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에 입각하여, 공식 입장을 언론과 국민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ㅁ 중개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낳습니다.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약 1,500만 건 중 절대다수가 중개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경험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가장 실증적인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중개매체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ㅁ 모든 국민이 방문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1차 의료기관 중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평일 낮 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사회초년생 만성질환자들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경우 장기 지속 복용이 필수적인 가운데, 대면 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비대면 초진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이러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ㅁ 비대면 초진 규제는 또 다시 국민 의료접근성을 과거로 회귀시킬 것입니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간('24.3.1.~'26.2.28.) 동안 중개매체를 통한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적으로는 초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중개매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입니다. 행정 기록상 초진이지만, 의학적 실질은 기 진단 질환의 연속 관리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합니다.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서 비롯된 수요입니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치료제 중단 시 수개월 내 효과가 소실되는 만성 관리성 질환으로, 지속 복약이 필수적입니다. 하위법령에서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반복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가 문진과 진료를 통해 내린 전문적 처방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ㅁ 시범사업보다 후퇴한 규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사는 자율적 판단을 통해 질환 특성에 맞는 적정 처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기 등 단기 치료 증상은 86.5%가 7일 이하로 처방되고, 내과는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7일 초과 처방에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 중 3,661만 건의 진료에서 의료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6년간 의사의 판단 아래 90일까지 안전하게 운영되어온 처방일수를, 임상적 근거 없이 7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비대면 환경에서 쌓아온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행정 규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ㅁ 이해관계의 타협보다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비대면진료 정책은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니라,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원산협은 정부가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 4. 20.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