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 진행
- 서울대 권용진 교수, “비대면 의료 이용자의 86.2%가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
-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6년차,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방안 모색 절실해…

[2025년 1월 24일, 서울] – 원격의료산업협회(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 이하 원산협)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후원으로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비대면진료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환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제도화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5년 첫 진행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의 자리인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우재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의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여자 및 발표 주제는 ▲권용진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 겸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OECD 주요국의 비대면 의료 장벽과 해결과제’ ▲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 약국장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등이다.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일반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의료 이용 경험자 중 만족 응답은 86.2%였으며, 저연령층과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비대면 의료 이용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3%가 초진 및 재진 등 모든 진료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의료인 대상의 조사에서도 약 배송 제한 때문에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OECD 2020 보고서’에 제안한 바와 같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환자 중심의 가치에 따라 설계하면서 국가가 기술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면 실효성 있는 비대면 의료 정책 실현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현행과 같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지도 등에 대한 모형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올해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6년차이지만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100%에 가깝고, 의료계의 인식변화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를 넘어서 여러 상황적, 물리적 제약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께 보다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협은 좌담회에 앞서 비공개 총회를 통해 2년간 원산협을 이끌어갈 임원사를 선출했다.
공동 회장은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선재원 공동대표가 연임하고, 이사는 솔닥(주) 김민승 공동대표, (주)굿닥 장영주 사업대표, (주)메디버디(헥토클리닉)의 안준규 대표, (주)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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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발표 자료 요약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발제한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2024년 11월 완료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요약, 발췌해 발표했다.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의료 이용 경험 응답 비율’은 28.7%로 나타났으며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과 ‘이용 횟수’ 모두 저연령층과 고소득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대면진료 과목을 조사에서는‘내과’가 1순위 56.5%(1+2+3 순위 73.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진료 시간은 대부분 10분 이내 로 나타났다. 전화와 온라인 화상 대면 진료 모두에서 ‘5분 이내’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의료 이용 만족은 ‘만족’이 86.2%로 ‘불만족’ 13.8% 대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저하‘ 20.3%,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친밀도 감소와 오진에 따른 의료 사고’가 각 17.7%로 뒤를 이었다.
비대면 의료를 이용하고 싶은 진료단계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진, 재진 등 모든 진료’가 53.2%, ‘재진만 이용’은 46.8로 나타났다. 특히 ‘초진, 재진 등 모든 진료 이용을 원한다’에서 젊은 연령층과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자들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대면 의료 이용방법에서 ‘전화통화 적합(56.0%)’ 대비 ‘온라인 화상 대면 진료(74.7%)’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기대 장점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이용과정의 편리성’과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비대면 의료 장점에 대한 국민 인식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의 경험 및 욕구 조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로 인한 ‘임상적 한계’와 ‘접근성과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적 방문이 필요한 환자들은 방문 외래상담보다 온라인 상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대면진료 경험 환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 개선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인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 이용 시 가장 불만족 이유가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을 위한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①의약품 원격 복약지도 및 배송 허용 ②전자처방전 활성화 ③의약품 바코드 국가표준 개발 ④비대면진료와 관련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표준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함께 비대면 의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으로 ①비대면 의료 정책 방향 설정 ②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③비대면 의료 관련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④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 발표 자료 요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 의료정책 도입 제언” 발표에서 비대면 의료의 광범위한 도입에는 규제 불확실성, 불균형한 재원 조달 및 보상체계, 모호한 거버넌스 구조 등이 중요한 장애요소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여러 측면(예: 임상, 법률, 재원, 윤리 등)에 대한 일원화된 단일 전략 및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제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발표 자료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 제언” 발제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covid-19 펜데믹을 겪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었고 이용자 수가 늘었지만 현재의 비대면진료 체계에서는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반토막 시범사업’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되어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관리, 식단 및 운동관리, 복양지도 등의 활동을 실시간 데이터 상호 전송을 통해 활용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 원산협 이슬 공동대표 발표 자료 요약
“비대면진료 5년: 2025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에 대한 원산협 이슬 공동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슬 공동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법제화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처방 약 재택 수령 허용 대상 확대와 시범사업 평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개선 및 체계적 · 과학적 평가 진행’과 함께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플랫폼 자격기준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 개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 비대면 의료 영역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법제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원산협 선재원 공동회장 발표 자료 요약
원산협 선재원 공동회장은 의료 접근성의 획기적 향상과 환자 편의성의 혁신적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대면진료 서비스 운영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①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위한 화상 진료 고도화
② 의료 마이데이터의 적극 활용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 강화
③ 처방 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의약품 배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 패키지 개발
2.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한 환자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 체계 구축
3.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①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앱 환경 조성
②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서비스 환경 마련

202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 진행
- 서울대 권용진 교수, “비대면 의료 이용자의 86.2%가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
-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6년차,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방안 모색 절실해…
[2025년 1월 24일, 서울] – 원격의료산업협회(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 이하 원산협)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후원으로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비대면진료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환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제도화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5년 첫 진행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의 자리인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우재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의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여자 및 발표 주제는 ▲권용진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 겸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OECD 주요국의 비대면 의료 장벽과 해결과제’ ▲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 약국장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등이다.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일반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의료 이용 경험자 중 만족 응답은 86.2%였으며, 저연령층과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비대면 의료 이용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3%가 초진 및 재진 등 모든 진료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의료인 대상의 조사에서도 약 배송 제한 때문에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OECD 2020 보고서’에 제안한 바와 같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환자 중심의 가치에 따라 설계하면서 국가가 기술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면 실효성 있는 비대면 의료 정책 실현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현행과 같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지도 등에 대한 모형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올해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6년차이지만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100%에 가깝고, 의료계의 인식변화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를 넘어서 여러 상황적, 물리적 제약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께 보다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협은 좌담회에 앞서 비공개 총회를 통해 2년간 원산협을 이끌어갈 임원사를 선출했다.
공동 회장은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선재원 공동대표가 연임하고, 이사는 솔닥(주) 김민승 공동대표, (주)굿닥 장영주 사업대표, (주)메디버디(헥토클리닉)의 안준규 대표, (주)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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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발표 자료 요약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발제한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2024년 11월 완료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요약, 발췌해 발표했다.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의료 이용 경험 응답 비율’은 28.7%로 나타났으며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과 ‘이용 횟수’ 모두 저연령층과 고소득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대면진료 과목을 조사에서는‘내과’가 1순위 56.5%(1+2+3 순위 73.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진료 시간은 대부분 10분 이내 로 나타났다. 전화와 온라인 화상 대면 진료 모두에서 ‘5분 이내’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의료 이용 만족은 ‘만족’이 86.2%로 ‘불만족’ 13.8% 대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저하‘ 20.3%,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친밀도 감소와 오진에 따른 의료 사고’가 각 17.7%로 뒤를 이었다.
비대면 의료를 이용하고 싶은 진료단계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진, 재진 등 모든 진료’가 53.2%, ‘재진만 이용’은 46.8로 나타났다. 특히 ‘초진, 재진 등 모든 진료 이용을 원한다’에서 젊은 연령층과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자들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대면 의료 이용방법에서 ‘전화통화 적합(56.0%)’ 대비 ‘온라인 화상 대면 진료(74.7%)’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기대 장점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이용과정의 편리성’과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비대면 의료 장점에 대한 국민 인식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의 경험 및 욕구 조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로 인한 ‘임상적 한계’와 ‘접근성과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적 방문이 필요한 환자들은 방문 외래상담보다 온라인 상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대면진료 경험 환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 개선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인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 이용 시 가장 불만족 이유가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을 위한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①의약품 원격 복약지도 및 배송 허용 ②전자처방전 활성화 ③의약품 바코드 국가표준 개발 ④비대면진료와 관련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표준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함께 비대면 의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으로 ①비대면 의료 정책 방향 설정 ②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③비대면 의료 관련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④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 발표 자료 요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 의료정책 도입 제언” 발표에서 비대면 의료의 광범위한 도입에는 규제 불확실성, 불균형한 재원 조달 및 보상체계, 모호한 거버넌스 구조 등이 중요한 장애요소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여러 측면(예: 임상, 법률, 재원, 윤리 등)에 대한 일원화된 단일 전략 및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제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발표 자료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 제언” 발제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covid-19 펜데믹을 겪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었고 이용자 수가 늘었지만 현재의 비대면진료 체계에서는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반토막 시범사업’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되어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관리, 식단 및 운동관리, 복양지도 등의 활동을 실시간 데이터 상호 전송을 통해 활용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 원산협 이슬 공동대표 발표 자료 요약
“비대면진료 5년: 2025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에 대한 원산협 이슬 공동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이슬 공동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법제화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처방 약 재택 수령 허용 대상 확대와 시범사업 평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개선 및 체계적 · 과학적 평가 진행’과 함께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플랫폼 자격기준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 개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 비대면 의료 영역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법제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원산협 선재원 공동회장 발표 자료 요약
원산협 선재원 공동회장은 의료 접근성의 획기적 향상과 환자 편의성의 혁신적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대면진료 서비스 운영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①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위한 화상 진료 고도화
② 의료 마이데이터의 적극 활용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 강화
③ 처방 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의약품 배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 패키지 개발
2.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한 환자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 체계 구축
3.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①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앱 환경 조성
②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서비스 환경 마련